대통령 채용 면접 마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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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선택의 순간 한 공익광고가 솔깃하게 들려온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라는 광고 문구다.

이 광고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향해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나요?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구?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일자리도 늘어나죠? 제 노후도 빵빵하게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5년 계약의 대통령을 면접하는 것이다.

이제 서서히 면접을 끝내야 할 시간이다. 당장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투표장으로 향할 시간이 다가왔다. 대선 후보 중 과연 누가 나에게, 국민에게 적합한지를 까다롭게 판단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 대선은 비호감이 높은 후보들 때문에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거대 정당의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 막판 후보들 간 연대나 단일화로 요동치기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뜻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투표를 망설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대선에 도전한 후보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제한된 조건이지만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하고,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면접관(面接官)은 글자 그대로 수험자와 직접 대면하여 그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동안 보고 들은 정보, 정책 공약과 실천 의지, 자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정책·공약마당,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 TV토론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내가 고용주라면 누구를 청와대에 근무하도록 채용하는 게 맞을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면접관으로서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지위·책무·권한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대통령은 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의 공약을 살펴 판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9일 취임하게 될 제20대 신임 대통령 환영식이 즐거운 분위기로 연출될지는 면접관들의 행동에 달렸다.

바쁘다고 면접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소중한 투표에 나서야 한다.

또 다른 공익 광고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사진, 그림, 글, 노래, 춤…하지만 3월 9일 이날만큼은 투표로 말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말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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