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하면 뭐하나…제주 신규 자동차 증가 폭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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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증가폭 평균 대비 50대 많아…道 “영업용 포함 영향”

지난달 제주지역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달보다 720대 증가하면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이 40만3000대를 넘어섰다.

올해부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확대 적용되면서 신규 자가용 등록 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증가로 자동차 증가 폭은 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어 정책 도입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6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40만3423대로 집계됐다. 전달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만2703대와 비교해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720대 더 늘었다.

이는 지난 1년간 매월 평균 도내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671대보다 50대가량 많은 것이다. 

올해부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전보다 증가 폭은 더 늘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숫자는 영업용 차량이 포함된 수치”라며 “차고지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서 영업용 차량 대수를 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체 등록 차량에서 영업용 차량을 뺀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간 도내 신규 자가 차량 등록 대수는 455대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매월 평균 도내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면 607.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규 영업용 차량 등록 대수를 포함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며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의 경우 매월 많으면 200대, 300대 이상 신규 등록될 때가 있어 도내 운행 차량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제주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역외 세입 차량도 많은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통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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