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막는다…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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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는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양 행정시, 교육청, 경찰청, 자치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양 행정시, 교육청, 경찰청, 자치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양 행정시, 교육청, 경찰청, 자치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전원은 이번 사고가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우선 기관별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도내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전 학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점검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와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양(9)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었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해당 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보호자를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만, 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는 타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2019년 11월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서류를 허위 작성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차 운전자도 경찰 조사에서 “6년간 해당 학원에 근무하며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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