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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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던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제주도 A국장과 B과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이들은 2020년 12월 1일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제공받고, 일부 기업 대표에게 창업 자금 출자 의향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무원 2명이 업자와 가진 술자리는 1번이었고, 비용도 10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혜와 관련된 부분 없이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 것으로 봤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8조 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과 기업 대표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특정 업체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들 공무원과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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