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성 대상 범죄 570건 전수점검…17건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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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3건·스토킹 잠정조치 4건 등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성폭력 범죄와 신변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등 570건에 대해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3건), 스토킹 잠정조치(4건), 가정폭력 임시 조치(2건), 피해자 신변보호 등록 및 연장(8건) 조치를 취했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주요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피의자가 구속 송치됐고,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주거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이 결정됐다.

경찰은 위험성이 해소된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해제했다.

앞서 경찰은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민감대응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해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 진단 후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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