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들(본지 10월 25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운행정지 예고가 이뤄졌던 70대의 차량 중 69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1대는 지난 예고 이후 명의이전이 이뤄지면서 이번 운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들은 제주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체류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 이용하던 차량들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른바 ‘유령차’가 된 차량들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 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42대의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는 대부분 차량을 도난당하는 등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차주들의 신청에 따라 조취가 취해진 것으로 서귀포시가 직권으로 무더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번에는 방치된 차량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운행정지 차량을 적발하고 직권 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