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가해자 25명 입건…5명은 유치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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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재발 우려 클 시 잠정조치 4호 신청으로 적극 대응 방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 제주지역에서 피의자 25명이 입건돼 이 중 5명이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88건이 접수됐고, 25명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4호는 피의자를 1개월 이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1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다.

제주지역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군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 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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