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학대 심각…10개월간 2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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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명은 10세 미만 아동 학대 혐의로 붙잡혀
112 신고 건수도 402건으로 전년 대비 45%↑

제주지역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도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피의자 250명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이 가운데 111명(44.4%)은 10세 미만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 기간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도 총 4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7건)보다 45.1% 증가했다.  

신고는 피해 아동 또는 이웃이 하거나, 상담 및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천국 가자”며 친아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고, 지난 2월에는 제주시지역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3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등 5세 이하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10명이 검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월에도 7개월 된 영아의 몸을 짓눌러 췌장 파열, 콩팥 괴사, 갈비뼈 골절 등을 유발한 친부모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던 꿀밤 때리기, 툭 하고 밀치는 것도 이제는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학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등 응급 및 임시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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