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사업 찬성 대가로 전 마을 이장의 변호사비를 내준 혐의와 관련 사업자 대표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이 기소된 가운데, 당시 변호 비용을 받은 변호사가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전 이장의 변호사비로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걸쳐 총 950만원을 이도2동 고 모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장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고 모 변호사는 현재 제주도 정무부지사인 고영권 변호사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고 부지사는 법조인으로서 고발 당사자인 전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사이의 불법을 인지할 수밖에 없음에도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사건을 맡았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수재 방조, 배임증재 방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고 부지사는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도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부실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편파적인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고 부지사가 수임료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 부지사는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임료 대납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선흘2리 전 이장에 대해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