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수갑 갖다 놓고 전화 테러까지…제주 스토킹 범죄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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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교도소 유치’ 잠정조치 4호 전국 첫 결정 사례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되자 불만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1~4호 중 교도소에 유치하는 4호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로 피의자가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로 구분된다.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말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이틀간 17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 2호와 3호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로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34건, 일평균 2.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전 일평균 0.3건과 비교해 무려 8배나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접수된 34건 중 7건은 형사 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응급조치 18건·긴급 응급조치 9건·잠정조치 5건·잠정조치 4호 2건·신변보호 4건 )를 했다.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은 관련 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살인 또는 성폭력 등의 전조 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취급돼 가해자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미미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려왔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는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 우려 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강력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는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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