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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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매출액 감소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보상금 산정은 2019년 같은 기간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을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제주종합경기장 107호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 제주도청 본관 식당동 2층에 마련된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손실 보상금을 받을 제주지역 업체는 2만500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이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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