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쓰레기 하역’ 소송 2심서 제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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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송 하역에 133일 소요…해운사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서 반전
제주시, 항소로 사인 간 거래 인정받아 도민 혈세 10억원 지켜내
2017년 제주시에서 배출된 2차분 압축쓰레기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쌓여 있는 모습(빨간 색 원안)
2017년 제주시에서 배출된 2차분 압축쓰레기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쌓여 있는 모습(빨간 색 원안)

필리핀에 반입됐던 제주지역 쓰레기 소송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혈세 10억원을 지켜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제주시가 패소, 손해배상금 10억원 물어주게 됐다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가 제주에서 배출된 압축쓰레기 2710t을 타 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합성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여 1t당 3만원을 받고 필리핀 민다나오시에 수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민다나오시 정부는 플라스틱이 아닌 쓰레기 판명이 나자, 하역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을 맡았던 B해운은 처음 선적을 했던 경기 평택항으로 회항했으나 경기도가 반입을 거부했다.

B해운 화물선은 공해와 평택항 인근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남 광양항에 입항해 쓰레기를 하역했다.

B해운은 쓰레기를 싣고 133일 동안 바다와 항구에 장기간 정박하면서 발생한 운송 적자와 이자를 포함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업체 대표인 A씨와 위탁 처리를 맡긴 제주시에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위탁업체→처리업체→해운업체 간 계약은 공무수탁 계약으로 판단했다.

즉 공적인 행정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계약으로 보고 133일 간 하역을 못하고 발생한 손실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 계약은 전적으로 위탁업체-처리업체 간 진행된 사인(私人)간의 계약이어서 제주시가 해운업체의 손실까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영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팀장은 “화물 운송과 하역은 전적으로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제주시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1심 패소 후 책정한 예비비 10억원을 지출하지 않고, 2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도민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하역을 거부당했지만, 위탁업체로부터 소각 처리비용을 받고도 제주시에서 배출된 압축쓰레기 1800t을 2017년 필리핀에 몰래 수출했다가 구속됐다.

이 쓰레기는 환경부의 중재로 국내에 정상적으로 반입돼 소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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