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드림타워 '2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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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순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이 부과된 드림타워 전경.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이 부과된 드림타워 전경.

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에 잇는 드림타워(그랜드하얏트 제주호텔)에 2억679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드림타워는 지상 38층·지하 6층 건축 연면적 30만3737㎡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169m) 쌍둥이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액수 건물을 보면 제주국제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건물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공동 명의로 된 건축물은 지분이 160㎡ 이상이면 부과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2719동에 총 104억원에서 50% 감면을 적용, 52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등 교통량 감축 제도 참여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제주시지역은 21억3700만원, 서귀포시지역은 14억6500만원이 부과됐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진상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팀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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