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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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위반해야 과태료 처분에 불법 주.정차와 제한속도 위반과 '형평성 어긋나'
8월까지 전체 위반차량 5%만 처분 대상...제주시, 내년부터 1회 위반시 처분
제주시 "도심 교통 정체 속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인식 확산 필요"
제주시청 일대 버스중앙차로제 전경. 내년부터 일반차량이 이곳에 한 번만 진입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청 일대 버스중앙차로제 전경. 내년부터 일반차량이 이곳에 한 번만 진입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량이 진입해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8월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는 그동안 3회 위반 시에만 승용차·승합차 5만원, 화물차(4.5t 이상)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와 제한속도 위반은 1회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진입 위반은 3회 위반을 해야 처분을 내리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중 버스전용차로 3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제주시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는 렌터카 위반 운전자의 경우 누가 3회를 위반했는지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총 2만6969건이다. 하지만 3회 위반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해 실제 처분 건수는 5%(1357건·6800만원)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강경돈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차 및 속도 위반과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로에서도 1회 위반 시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도심 교통정체 속에 대중교통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는 광양사거리~제주여고 3.5㎞ 구간의 버스중앙차로제와 제5광령교~제주국립박물관 13.5㎞ 구간에 버스가로변차로제가 각각 운영 중이다.

중앙차로는 연중 24시간 운영되지만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만 운영된다.

이 차로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 수단 등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버스 전용 가변차로제 전경.
버스 전용 가변차로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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