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경.소형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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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600㏄ 미만 경차도 신차.중고차 구입 시 차고지증명 이행해야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차를 포함,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공영·사설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제주시는 2007년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시작으로 2017년 중형자동차(1600㏄ 이상), 2019년 7월부터 전기차까지 차고지증명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모닝·스파크·레이 등 배기량 1600㏄ 미만 경차도 차고지증명을 이행해야만 신차·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지역에서 1일 평균 차고지증명을 이행한 차량은 2018년 53대, 2019년 68대, 2020년 99대, 올 들어 9월 말 현재 11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총 1만9225대로, 자기 차고지를 갖춘 차량은 91.6%(1만76212대), 임대 차고지는 8.4%(1613대)를 차지하고 있다.

강봉수 제주시 주차시설팀장은 “차고지증명 신청은 읍·면·동과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며 “접수 후 5일 내에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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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9-23 12:36:29
렌트카에도 규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장기렌트카 숫자가 늘어난다는거..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