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덜익은 비상품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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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톤 비상품 감귤 전량 폐기처분...농가에 과태료 부과 방침
제주시가 적발한 비상품 극조생 감귤.
제주시가 적발한 비상품 극조생 감귤.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을 수확, 유통하려던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관내 한 감귤밭에서 비상품 노지 감귤 13t을 수확한 현장을 적발, 덜 익은 감귤 전량을 폐기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가 당도를 측정한 결과, 초록빛을 띠고 있는 비상품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로 판명났다.

제주시는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노지감귤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맛과 떫은맛이 강한 비상품 극조생 감귤 출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드론을 띄워 감귤 수확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산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면 오는 23일부터 양 행정시로부터 사전검사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즉, 극조생 감귤 수확과 출하를 원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감귤 품질검사에 이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이 유통되면 소비자 신뢰 추락은 물론 감귤 제값 받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귤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행정시는 지난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166건을 적발, 174t을 폐기 처분했다. 아울러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123곳의 농가와 선과장에 총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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