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성 강정공원, 결국은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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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적 비용 등 고려 원상복구 않고 유지키로
농지전용 부담금·환경시설 추가 조성 위해 20억원 투입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천 체육공원 모습.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천 체육공원 모습.

속보=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던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본지 2018년 11월 7일자 1면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20억원을 투입한다.

9일 서귀포시 등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는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사업비 27억5000만원을 투입, 대천동 강정마을 강정천 인근에 2만5465㎡ 규모의 농지에 강정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공원이 준공된 후 6년이 지난 2018년, 공원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와 관련 절차를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육공원이 조성된 부지가 천연기념물 제162호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조치 없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체육공원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점과 원상복구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체육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 농지전용부담금 3억6500만원을 납부하고, 문화재청에는 체육공원 하자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용도 외로 농지가 전용된 최종 년도 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된다.

강정천 체육공원의 경우 개발이 시작된 2007년도에는 1㎡당 5만원대에 불과했던 공시지가가 불법행위가 적발된 2018년에는 13만원대로 올랐으며,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산정됐다.

서귀포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납부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문화재청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공원 시설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라는 조건을 달며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사업비 19억8400만원을 투입, 탄성재질로 포장된 산책로를 흙콘크리트로 개선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의 환경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강정천 체육공원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행정의 안일한 일처리로 20억원이 넘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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