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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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 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 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 인근 토지 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시설 관리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 지원 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정해진 지원금 비율 규정도 삭제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 공항 인근을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도 담았다.

송 의원은 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 피해가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 내용이 너무 미흡해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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