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 영리병원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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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삭제
의료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도민 건강 영향 평가 반영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 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 계획·재원 조달·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건강 영향 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 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7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 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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