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GMO 농산물 완전 표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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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이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는 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 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의 경우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non-GMO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위 의원은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유럽연합도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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