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식량 자급률 상향 의무화.재원 조달 방안 마련
직불제법 개정안, 식량 안보 직불제와 탄소 중립 직불제 도입 담아
직불제법 개정안, 식량 안보 직불제와 탄소 중립 직불제 도입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은 2일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5년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자급 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 자급률도 포함했다.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 행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 행위를 지원하는 ‘식량 안보 직불제’와 ‘탄소 중립 직불제’를 신설하고 있다.
위 의원은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 분야가 식량 안보 산업이자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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