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위해 서류상 건설업체 차렸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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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본금.기술인력 미달 22곳의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관급공사 입찰 목적으로 서류상 건설업으로 등록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상반기 종합·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2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자본금 3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 2곳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곳의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이 외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전문건설업 1곳에 대해서는 등록면허가 말소됐다.

제주시는 입찰 목적을 위해 서류상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자본금과 기술인력(건축·토목기사)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부실·불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했지만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나왔다”며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종합건설업체는 472곳, 전문건설업체는 1711곳 등 모두 2183곳이다.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 최소 5명에 자본금 3억5000만원을, 전문건설업은 기술인력 2명에 자본금 1억5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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