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리스 차량 미반납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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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제주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 1374건, 지난해에는 1397건 등 해마다 1000건 넘게 차량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까지 919건의 차량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역에서 차량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들은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장기 렌트나 리스 등을 통해 차량을 대여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반납하지 않아 업체가 행정기관을 통해 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대여업체가 없는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차량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29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미반납 차량들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미반납 차량들이 대포차로 둔갑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이에 자동차 대여업체들은 미반납 차량이 발생하면 즉각 회수하려 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한다 해도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번호판 영치 정도에 불과하고 형사 처분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들은 미반납 차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모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즉시 차량을 수거할 수 없어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운행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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