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이장·통장 임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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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만명이 지방자치 최일선서 활동하지만 법적 근거조차 없어

이장과 통장 임무와 임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이장은 약 37000, 통장은 약 59000명이 재직 중이다.

이처럼 약 10만명의 이장·통장이 전국 지방자치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선출 방법까지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당연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인만큼 지금이라도 마땅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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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1-08-26 07:45:39
어휴
지금이 어느 봉건시대인가
지방자치 자치분권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입법을 하다니
제발 공부를 했으면 해요
이건 정말 아닌데

제주소리 2021-08-25 20:58:54
참 한심하네요
지방자치의 본질도 모르면서
지방자치 공부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