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태완이법’이 잡은 살인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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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형사소송법 개정,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가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가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15년)는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였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55)는 “본인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범죄사건은 일정한 기간(공소시효)이 지나면 진범을 검거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해외 출입국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마카오와 베트남 등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 넘는다.

주목할 점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 소급)하게 됐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직접 살인범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에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것으로 봤지만, 그 이전에 해외로 여러 차례 출국했고 해외 체류기간이 8개월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최소 8개월은 남아 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된 것이다.

결국 유력 용의자인 김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만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며 카지노업에 종사하다 지난 6월말 차량으로 지방도시에서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던 중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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