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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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제주특별법 심사...세종·새만금과 달리 땜질식 연장 가능성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전문대학 내 대학원 허용도 신중한 검토 입장

제주특별자치도 육성 및 사업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해 대체 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본격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 제주지원단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현행법상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 제도 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한 상황이다.

특히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의 경우 상설기구로 운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이날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제도적 기반 조성 후 일몰되도록 한 당초의 입법 취지, 지원단 기능·역할 축소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설조직화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존속 기한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무조정실도 현안 과제 추진을 위해 2년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땜질식 존속기한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송 의원이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했다.

송 의원은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 지역 보건의료와 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른 지역의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고등교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점, 전문기술석사과정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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