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도내 주요 행락지·식당가 일대서 불시 단속 지속하기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8일부터 낮 시간대 도내 주요 행락지와 식당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낮 시간대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져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경찰관과 운전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단계 시행으로 낮 시간대 회식을 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음주운전으로 128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5건이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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