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불법광고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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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양심 업주들로 인해 제주 전역에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의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303만5419점이 적발·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된 불법 광고물을 살펴보면 전단지가 241만2611장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가 23만8450장, 현수막 2만9536장, 입간판 221개, 에어라이트 51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일부 비양심 업주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홍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서귀포시 모 헬스클럽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원 수가 크게 줄어 운영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에 회비를 크게 할인했는데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건비나 관리비 등에 드는 돈이 많아 광고비를 아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게시판 이용료가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며 “정직하게 일하는 업주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광고물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지정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일 기준 1만8400원(현수막 지정 게시판 기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행정기관이 수거하며, 관련 업체에는 계도와 함께 광고 효과를 볼 수 없도록 자동 경고전화 발신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전화폭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상습 위반 업체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안전문제도 일으킨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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