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7월까지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사이버·취업·보험 사기 등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30건에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A씨(36)는 제주여행을 온 관광객을 상대로 천혜향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13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B씨(31)는 온라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57)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체 피의자의 40%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달 20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피의자 8명을 검거했고, 7500만원을 추징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본격 운영해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선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11건의 범죄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해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0월 말까지 사기 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사기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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