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제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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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료공공성 지키고 갈등 해소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영리병원 제도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자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민운동본부 측은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 19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영리병원 조항이 실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추진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공공의료 확충이 이번 대선의 정책과제로 설정돼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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