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레저 갈등...결국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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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목적 외 이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하효쇠소깍협동조합 비상구조선 운영자 고발 조치

인접 마을간 갈등을 일으킨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관련 문제(본지 5월28일자 3면 보도)가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서귀포시는 6일 쇠소깍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의 비상구조선 운영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비상구조선 운영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구조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동력보트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영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남원읍 하례1리 마을회가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사업과 관련, 불법 영업을 고발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은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운영을 위해 하효마을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조성한 조합이기 때문에 하례1리 마을회의 고발은 결국 하효마을과 하례1리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현장 확인에 나선 서귀포시는 비상구조선의 목적 외 사용을 확인,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서 협동조합측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결과 종사자의 위법사항을 이유로 협동조합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량 남용이라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비상구조선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하효마을과 하례1리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을간 갈등에 대해 행정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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