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 뒤 미착공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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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조사결과 240여 건 4년 넘게 착수 않아
건축 경기 부진 지속 등 영향...허가 취소·유예·청문 등 계획

서귀포시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247개 건축물이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4년 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주택이 20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16개, 창고 10개, 숙박 9개, 공동주택 3개, 기타 7개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서귀포시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인됐던 2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 355건에 대한 2차 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건축 신청을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행정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까지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247개 건축물은 2019년 조사 당시 건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유예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많은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서귀포시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축 경기 부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청문을 실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진행이 어렵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주가 공사 진행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3개월가량 취소 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2019년 이후 발생한 신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조사와 대상자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현장 조사와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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