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상을 떠난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해 온 A씨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삶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잃었다”며 “휴일 이사장과의 통화를 끝낸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온 사실은 가족을 비롯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잘 알고 있다”며 “사업주의 업무성과 조롱,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과 폭언, 반복되는 좌천식 인사이동, 고인에 대한 감시, 개인 심부름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고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 이사장 등 퇴진과 처벌을 비롯한 새마을금고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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