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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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포...추가 진상조사.실종 선고 청구.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담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

23대한민국 전자관보확인 결과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 위임 사항을 구체화,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희생자 위자료(·보상) 지원 절차는 올 하반기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입법과정에서 구체화, 반영하게 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4·3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 사항을 신설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계획 수립,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발간 등 안건의 사전 심의를 처리한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도 정비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실종 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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