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단체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찾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감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갔다 오는 등 부당한 접대와 향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기간 중 최소 다섯 차례 걸친 접대와 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연속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하지만 한림농협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 급급하다”며 “법·규정 위반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 회수 등 제재가 예상되자 잘못을 오히려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식사 비용은 감사국 직원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비양도도 점심때를 이용해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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