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자료 송부받아 현재 내사 단계
제주경찰청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오 의원의 자료를 제주경찰청에 송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지난 8일 탈당을 권유했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9일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부 받은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은 내사 단계이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남원읍의 농지(과수원)는 오 의원이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던 주소득원이었고, 2001년 이후에는 부친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감협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법에 나온 규정과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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