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총 30가구를 선정, 가구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한부모 가족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0가구 선정)보다 10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지원 대상은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소득 인정액 80%(4인 기준 390만1000원) 이내의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다.
다만, 한부모 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5세대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자립 정착금 신청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확정되고, 정착금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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