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16일 성명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간 합의를 본 ‘상생화합 협약’에 진상조사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란 문구는 이 상생화합 협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상생’을 위한 조항도, ‘공동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2조에 트라우마 치유와 기록이 언급됐지만 이마저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이 아닌 유죄가 전제되는 사면복권만이 담겨 있을 뿐”이라며 “2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보상을 위한 조항들인데, 다시 말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채택한 협약은 보상을 위한 협약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 회복을 원한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은 명예 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며 “만일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 채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협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