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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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이 단체는 “건설기계 장비를 조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을 못해도 고가의 장비를 할부로 나눠 내고, 수리비 등 유지비로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출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건설사는 기계별 구분 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으면 계약성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 적용으로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가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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