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옷가게에서 현금을 훔친 이모씨(43.제주시)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의류점에서 업주 이모씨(52.여)가 잠이 든 사이 가방 안에 있던 2460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훔친 수표를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