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악취관리지역이 고시됐다. 진작에 그랬어야 할 사안이다. 제주도는 그제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 지역은 한림읍 금악·상대·명월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8개 마을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동이다.
해당 양돈장은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운 뒤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3차 위반 시에는 양돈장 폐쇄라는 강경책이 뒤따른다고 한다. 양돈농가로선 부담이 커 반발이 없지 않지만 당국의 일벌백계 의지를 엿보게 한다. 축산악취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거다.
그럼에도 아쉬운 바가 없지 않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가 예고했던 규모에 비해 크게 감소해서다. 당초 96곳에서 3분의 1가량이 줄어든 59곳에 그쳐 양돈농가의 저항에 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잖아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기를 두 차례나 미뤄 행정이 업계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던 터였다.
이번 고시된 악취관리지역의 총면적은 마라도의 1.8배 규모라고 한다. 그 주위엔 7100세대 1만6000명이 살고 있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도민 대다수가 수십년간 축산악취를 감내해온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양돈업계가 ‘유예’ 운운하며 반발하는 건 도민사회를 얕보는 행태다. 그보다 통렬한 각성과 잘못을 바로잡는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본다.
도 당국은 나머지 195군데 양돈장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같은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양돈농가 스스로 작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악취문제를 개선하면 된다.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다. 당국도 도민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그래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농가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