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하수펌프장 사고...안전장비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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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맨홀 작업시 통상 장비 착용하지 않아...공무원 1명 중태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 중 근로자 3명과 공무원 2명이 유해가스를 흡입,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사전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당시 작업 현장에는 공기호흡기와 가스측정기, 밀폐된 공간의 내부 공간을 순환시켜주는 송풍기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우선 업체 직원 1명이 펌프장 지하 3m의 밸브실(맨홀)에서 압송관 해체 작업 중 가스에 질식,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10분 정도 작업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으나 압송관 밸브를 여는 순간 가스가 흘러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목격한 부모씨(46·기계 7급) 등 감독 공무원 2명이 밸브실 내부로 들어갔고, 근로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도 질식해 쓰러졌다.

이어 업체 직원 2명이 다시 진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맨 마지막으로 구조된 공무원 부모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119구급대원들이 심정지에 이른 공무원 부씨를 심폐소생술을 하며 서귀포의료원에 이어 제주시 한라병원에 이송했으나 산소 결핍에 따른 뇌사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하수처리 중계 펌프장은 저수조와 밸브실로 나뉘는데 통상 저수조에서 작업 시에는 새로운 공기를 집어넣고 내부 가스를 빼내는 송풍기를 설치하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작업을 한다.


그러나 밸브실은 평상 시 유독가스가 없어서 이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근로자 3명과 공무원 2명 등 공사 작업과 구조 작업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석 도상하수도본부장은 “밸브실은 원래 유해가스가 없는 공간인데 압송관 해제를 위해 밸브를 여는 순간 가스가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태흥1리 마을 하수를 모아 남원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중계펌프장 내부의 배관을 넓혀 주는 교체 공사로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1900만원을 받고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23일 남원하수처리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파견했다.


앞서 2016년 7월에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지하 4.5m 깊이의 남원하수처리장 내 표선중계펌프장에서 퇴적물 제거 작업을 벌이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도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 펌프장 공사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면을 제출받아 안전문제 여부를 점검한 후 작업을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으나 이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 관리 소홀 및 매뉴얼 부실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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