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외면하는 이유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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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이 경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서다. 제주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지원 대상 1만4805곳 중 12.2%(1802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전국 평균 신청률 14.7%보다 낮은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건 까다로운 조건 탓이 크다. 30인 미만 고용업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큰 걸림돌이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에겐 이 자금이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제주지역만 해도 2만4000곳에 이른다. 전국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 44%, 시간제는 23%에 불과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자금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 627명 중 자금신청 의향을 비친 곳은 54%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46%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중 35%가 ‘4대 보험 가입 부담 때문’, 30%는 ‘월급 190만원 한도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원인이 파악됐는데도 그 부작용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세밀한 대책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책이 먹힐 수 있도록 현실성 높은 개선방안이 나와줘야 한다. 시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의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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