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재심청구 심리..."자료.진술 통해 검토"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201호 법정에서 18명의 4·3 수형인들이 제기한 ‘4·3재심청구’에 대한 재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개시했다.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생존 수형인들을 비롯해 가족들과 도내 4·3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는 이번 재심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나온 수감기관 명과 지역이 수형인명부와 일치하고 있다”며 “생존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구속과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관련 자료는 수형인명부가 유일한데 이 조차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재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수형인들을 진술 등을 토대로 재심 청구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리 마무리 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수형 생존자 양일화씨(88)는 “아직도 내가 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죽기 전에 이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재판장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9일 2차 심리를 진행, 수형 생존자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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