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관내 492개소를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 공동주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에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주소방서는 법령 개정 이전 건축된 대부분 공동주택은 이런 장치가 없어 화재 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시 이에 대해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인해 고가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유일한 대피장소인 옥상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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