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10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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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도 단속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이면도로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제주시는 18일 올해 간선도로와 지선 및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위해 고정식 CCTV 1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110대중 50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 대상지가 확정된 곳에 오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40대는 오는 2월 읍·면·동지역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심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연내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CCTV 추가 설치로 간선도로와 주요 지선도로는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종전 단속 인력은 동 지역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지역 및 민원 현장에 투입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대는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나머지 10대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1개 노선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고정식 CCTV를 통해 8만7026건, 인력 단속 3만919건 등 11만7945건으로, 2016년 9만4503건 대비 26% 증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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