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줄게” 법조 브로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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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법무법인도 가세…승소 시 보상금 30% 거액 요구 ‘주의’
도내 땅값 오르자 브로커들 소송 부채질
도로 편입 부지만 골라 소송 전담하기도
▲ 제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서쪽 일주도로에서 1차로에 편입된 허모씨(40) 소유 토지 전경.

“도로 한가운데 있는 땅을 책임지고 찾아줄테니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서귀포시 법환동에 거주하는 허모씨(40)는 지난해 8월 서울에 있는 A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왕복 6차로인 일주도로 한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 126㎡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법무법인은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허씨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들에게 맡기면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지고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촉구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이와 함께 허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받는 금액의 30%를 수고비로 요구했다.

 

허씨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은 “제주지역 변호사를 쓸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비용도 기본 330만원에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지역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니 인지대와 토지 감정 비용, 송달료 외에 수고비로 30만원만 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땅주인도 몰랐던 토지를 찾아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는 친구도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들어 도내에서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18일 서귀포시와 도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따르면 3년 전부터 도내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급증하며 타 지역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발길이 제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모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보상금의 30%는 과다한 금액”이라며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늘면서 과거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찾아주는 소송만 전담해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사 출신인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바른정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승소 시 소송 시점으로 5년 전까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30%를 달라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기회를 틈 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법조 브로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씨의 땅은 1973년 12월 토지가 분할되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2009년 재산 상속이 이뤄지며 등기가 완료됐다”며 “지목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허씨가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지적통계상 도로 19만3810필지 8702만㎡ 중 사유지는 9만766필지 1206만1000㎡로 전체 도로의 46.8% 규모다.

 

사유지인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1조250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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