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5일부터 시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과 청약경쟁률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며 청약 경쟁률 공개도 의무화 된다.
또 분양광고 시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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