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농정시책 위해 21개 지원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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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친서민 농정 시책 등 185억원 규모의 21개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시와 21개 사업에 대해 통합 지침을 마련, 지난 5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고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사업신청 시기가 일원화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금액이 대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고 사업 신청 자격은 제주 소재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7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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