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현재 전남·북에서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방역대 내에 강원도 철원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그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또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전국 모든 가금류를 대상으로 반임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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